[기고]농어촌 살리는 명절선물 이라면…
[기고]농어촌 살리는 명절선물 이라면…
  • 경남일보
  • 승인 2021.01.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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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상향 조정됐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침체가 누적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정부는 유통업계와 손잡고 설을 앞둔 시기에 대대적인 농축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외식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이 심화하면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의 주요 농축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때보다 7% 증가했으며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번 선물가액 상향조정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조치의 일환이 결코 아니라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의 일환임을 소비자들도 익히 알고 있다.

한 컨설팅 조사업체가 올 설날 선물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받고 싶고 주고 싶은 선물로 한우, 과일을 우선으로 꼽았다. 대형유통업체의 육류·과일 등 선물세트는 허용대상 선물가액을 상회하고 있기도 하지만 가격대가 매년 일정치 않다는 점도 분명 참작 되어야 한다. 선물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되고 이에 따른 소비급감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값 하락이 이어져 결과적으로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비록 한시적 운용일지라도 명절 대목 선물구입시기에 맞춰 선물가액을 높여주면 한우와 과일은 물론 가공식품 매출도 명절 특수를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결과론이지만 지난해 추석에 선물 가액을 올렸지만 농축산물 선물과 관련한 부정부패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농축수산 업계의 시름을 한시적으로 나마 보듬어 줄 수 있어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청렴 사회로 가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분명히 없다. 하지만 이 법이 설·추석 등 명절이나 기념·축일에 선물로 농수축산물을 주고받는 마음의 情마저 단절할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다면 ‘내수·농축산업 고사(枯死)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농축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굳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킬 법규는 이제 그 개정을 고려해 볼 때도 되었다.

앞서도 밝혔지만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만 금품 제공을 제한한다. 김영란법 취지를 정확히 알리고 부작용이 없도록 관련기관은 제대로 홍보해야 한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방역당국의 취지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축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유탄을 맞아 더 이상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코로나 펜데믹 속 빈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필자는 농업계의 일원으로 간절히 희망한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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