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감시 공수처 공식 출범
‘권력형 비리’ 감시 공수처 공식 출범
  • 이홍구
  • 승인 2021.01.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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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진욱 초대 처장 임명
김 처장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진욱 공수처 초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상징성과 기능을 강조하며 김 처장에게 검찰 등 권력기관 견제와 부패 일소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간이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김 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다.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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