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월까지 꼭 제출해야 할 ‘간이지급명세서’
[기고]1월까지 꼭 제출해야 할 ‘간이지급명세서’
  • 경남일보
  • 승인 2021.01.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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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규 진주세무서장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2번씩 나누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꼭 제출되어야 하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작년에도 성실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바탕으로 관내 3만여 가구에 총 15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반기별로 지급되어 저소득 계층 가구에 적지 않은 위로와 보탬이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와 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자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이며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제출기한은 상반기(1~6월)는 7월말, 하반기(7~12월)는 다음해 1월말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2019년에 신설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시행된 지 올해 3년째 접어 들면서 그동안 사업자 여러분의 성실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계속 진행되면서 모든 국민이 지쳐 있지만 특히 소득이 적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근로가구에 보탬이 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진주세무서는 사업자 여러분이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토대로 신속하게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를 옥죄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다가오는 봄과 더불어 하루빨리 해소되어 사업자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다시 피어나길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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