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설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남연구원 설치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1.01.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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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호대 의원 발의
역할 강화 후속조치 일환
기후위기 특위 구성안도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경남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호대 의원(김해4·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경남연구원의 지원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으로 경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도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가 추가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경남도의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의회와 경남연구원간 협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대 의원은 “경남연구원은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장 제의로 위원 15명이 선임된 가운데 본회의 후 개최된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오성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의 임기는 구성일부터 1년간이다.

특위는 환경의 파괴로 인한 기후변화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이로 인한 자연재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회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구성하게 됐다.

송오성 위원장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 도민, 행정, 의회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경남도와 도교육청 등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3월에 개최될 제383회 임시회에서 활동계획서 채택하고,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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