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도내 경찰서 두번째 직장 내 감염
진주署, 도내 경찰서 두번째 직장 내 감염
  • 백지영
  • 승인 2021.0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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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2명 발생…해당 부서 폐쇄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던 진주경찰서에서 다시 확진자 2명이 발생하면서 소속 팀 사무실이 폐쇄됐다. 산청경찰서에 이어 도내에서 2번째로 직장 내 감염이 발생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일 경남도,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진주경찰서 본관 같은 팀 소속 경찰 A씨와 B씨가 나란히 양성 판정을 받았다.

먼저 확진된 경찰관 A씨는 지난 21일 부산 친척의 확진 소식을 접하자 최근 이곳을 다녀온 10대 자녀 2명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22일 오전 A씨 자녀 2명이 먼저 확진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A씨 부부도 확진됐다.

진주경찰서는 A씨가 검사받는다는 소식에 같은 사무실 소속 근무자 전원을 21일 조기 퇴근시켜 검사를 받게 했고, 그 결과 A씨 팀 동료 경찰 B씨도 22일 확진됐다.

경남지역 경찰서 중 외부에서 감염된 후 직장 내 전파까지 이뤄진 경우는 지난해 말 산청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확진자가 3명 나온 데 이어 2번째다.

지금까지 A씨 관련 진주경찰서 소속 검사자는 접촉자 11명, 동선 노출자 3명 등 모두 14명으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방역당국은 지난 16~17일 부산 친척집을 방문한 A씨 자녀 2명이 이곳에서 친척 7명 정도와 함께 모이며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시는 부산시 방역당국에 당시 모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위배될 것을 짐작하면서도 A씨가 10대 자녀 2명의 부산 친척집 방문을 허락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당사자의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 한 자녀가 방역수칙을 어긴 것을 두고 부모에도 연대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이번 사태가 징계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진주 거주 A씨 가족 중 증상 발현일이 가장 빠른 사람은 지난 16~17일 부산 친척집을 다녀온 두 자녀(각각 19일·20일)가 아닌 A씨(18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A씨에게 첫 증상이 나타난 18일 접촉한 지인 역시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반면 A씨 자녀의 감염원으로 지목된 부산 친척은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도 관계자는 “증상 발현일은 자의적인 기준이라 이것만으로 감염 선후 관계를 파악하지 않는다”며 “현재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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