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원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1.01.24 1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감정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휴게시설과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권익을 보호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대리점 등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은 20%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휴게 쉼터 내 비품구입,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사업체 여건에 따라 사들여 설치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다.

김재원 도 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체로부터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이 많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