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총 4376억원 지원
중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총 4376억원 지원
  • 이은수
  • 승인 2021.01.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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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은 2022년까지 3000개의 스마트공장 보급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약 2100개를 보급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현황은 1만 9799개로 당초 목표치(1만 7800개)를 초과 달성했으며, 경남지역은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지역 다음으로 2위에 해당한다.
 
경남중기청은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어려울수록 기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혁신 성장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많이 참여 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2021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4002억원), 로봇활용 제조혁신(181억원), 스마트 마이스터(70억원), 스마트공장 사후관리(44억원), 스마트화 역량강화(33억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개발(32억원), 스마트공장 수준확인(14억원) 등 총 7개 내역사업(아래)으로 구성해서 지원한다.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관련, 중기부는 올해 4002억원을 투입해 민·관이 협력해 60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보급사업 지원체계를 스마트화 수준 향상에 따른 차등지원 체계로 개편해 고도화 수요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상향(1.5억→2억/4억) 해 질적 고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과 연계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 보급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3년간 클라우드 이용료를 지원(소기업은 5년으로 확대) 하고 기존의 내부 구축 솔루션을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KAMP 탑재) 하는 경우 보급사업과 연계해 전환하는 비용(0.7억원 이내) 지원을 신설했다.

특히 마스크·손소독제, 진단시약, 백신주사기 생산업체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제약·의료기기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선정 시 최대 가점(5점)을 신설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혁신 벤처·스타트업 주도로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해 다양한 공동활동과 협업 비즈니스 모델(BM)을 창출하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도 추가해 제조혁신 선도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화 전문인력을 1:1로 밀착 지원해 주는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는 기존 고도화 기업에서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기초수준 구축기업으로 확대 운영해 내실있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는다. 사업신청 방식은 기존의 상시 신청접수에서 3차례(2·4·6월)의 정기 모집 방식으로 변경됐다. 1차 접수기한은 1월 22일부터 2월 25일, 2차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 3차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협업로봇을 활용해 공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제조 현장의 높은 로봇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전년(85억원) 대비 대폭 증가한 181억원을 편성하여 57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조건은 기업당 3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50% 이내)이며 도입을 원하는 기업은 로봇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3→5억원)해 초기의 생산설비 투자부담을 완화시키고,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도 마찬가지로 유턴기업은 정부지원금의 최대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도입·운영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이스터를 총 800개사에 지원(총 70억원) 한다. 스마트 마이스터(500명)는 대기업 제조현장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과 학위 등을 가진 스마트공장 현장 전문가이다. 선정기업은 스마트 마이스터를 약 3개월 동안 파견받아 스마트공장 관련한 현장의 애로를 즉석에서 해결하고 대기업 수준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의 고장·결함,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핵심 부품 교체 등 에이에스(AS) 비용 50%를 지원한다.

전체 지원규모는 총 44억원이며, 맞춤형 사후관리를 지원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신설한 지원사업이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1년 이상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500만원(긴급복구형), 2000만원(성장연계형) 한도에서 630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에 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860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팅 기관이 제공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 수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업 수요에 따라 기본 컨설팅(5일), 심화 컨설팅(10일), 원포인트 멘토링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공동활용 솔루션 개발(5개 과제, 과제당 최대 1.4억원)과 인프라(경영혁신플랫폼)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활용 솔루션이란 고객 관리, 유통 관리 등 다수의 중소기업이 클라우드상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한다.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다수의 중소기업(4개사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T)기업(1개사)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했거나 사업 참여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정부의 지원 없이 고도화한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비용(기업당 80만원, 1,190개사)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업은 스마트화 수준 확인과 함께 스마트공장 고도화 가이드라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은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정책자금 등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합 공고문과 지원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등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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