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원활한 의사소통 ‘반짝 아이디어’
민원인 원활한 의사소통 ‘반짝 아이디어’
  • 안병명
  • 승인 2021.01.25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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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
함양군 민원담당 직원 ‘투명마스크’ 착용
창녕군과 함양군이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한 양방향 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양방향 마이크’ 설치와 ‘투명 립뷰마스크’ 착용 등 반짝 아디디어를 기획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창녕군은 민원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군청 민원실 민원창구에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한 투명가림막과 마스크 착용으로 방문 민원인은 물론 민원접수 공무원 상호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작은 목소리도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마이크를 설치해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은 “이전에는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공무원의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되묻기도 하고 불편했었는데, 마이크를 사용하니 선명하게 잘 들리고 업무처리도 더 빨리 되는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원실이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양군도 민원봉사과 창구 직원들이 25일부터 투명 립뷰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창구에 가림막 설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라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다.

군에 따르면 가림막과 마스크 착용 탓에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입 모양이 보이지 않아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대화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원봉사과는 정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들이 투명마스크를 착용하고 민원을 응대해 원활한 민원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민원봉사과 내에 임산부·장애인·노약자 등이 방문할 때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확대경·돋보기·점자책 등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매일 민원창구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민원담당자 근무수칙 준수와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친절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규균·안병명기자



※사진설명=일선 지자체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한 양방향 소통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사진 왼쪽은 창녕군 민원실에 설치된 ‘양방향 마이크’, 사진 오른쪽은 함양군 민원실 직원들이 ‘투명 립뷰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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