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굴껍데기 자원화 숙제 풀어라
[신년기획]굴껍데기 자원화 숙제 풀어라
  • 박도준
  • 승인 2021.0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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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외사례와 재활용 입법화 과정
수산부산물 효율적 재활용...경제성 확보해야
 
 
우리나라는 굴껍데기 등을 비롯한 버려지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폐기물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정작 재활용과 자원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미국, 일본, 호주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바다의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는 굴껍데기를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외국의 사례와 후발주자인 국내 정치권의 입법화 노력을 소개하고, 경남도와 통영시, 굴수협 등의 관련 기관에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본다./편집자 주


◇앞서나간 미국 일본 호주…부가가치상품 개발 박차

수산부산물은 칼슘, 철분, 단백질, DHA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돼 식품과 의약품의 원료, 비료·사료의 원료 등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확인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수산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에 대한 법안을 제정하고 부가가치상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1달러 상당의 굴 패각 1부쉘(27㎏)을 재활용하는 경우 약 1300달러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본의 북해도에서는 수산부산물의 97.2%를 순환 이용하고 나머지 2.7%만 소각처리·매립하고 있다.

통계청과 해수부 등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연평균 151만t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미국의 굴 패각 재활용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5년간 국내 수산부산물이 총 754만t인 것을 가정할 경우, 437조 원 상당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셈이다.

미국은 1976년 위험성 폐기물과 비위험성 폐기물을 구분해 위험성 폐기물만 환경청의 규제 대상으로 하는 ‘자원보전 및 재생법’을 제정했다. 자원순환을 위해 재활용이 예정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고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 주 정부에 많은 권한을 이양했다.

일본은 굴껍데기를 원칙적으로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어장환경정화용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2002년부터 수산부산물로부터 재생 가능한 유기성 생물자원인 바이오매스를, 에너지나 제품으로 유효하게 활용하는 ‘바이오매스·일본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03년부터는 매년 대량으로 발생하는 패각을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수산계부산물 활용 추진모델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장저질 개량제, 증식초, 토목재료 등 수산기반사업에 대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주도 2018년부터 관련 법 정비에 나서 굴껍데기와 같은 폐기물이 멸균과정 등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해양 준설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발 앞선 외국…경남은?

바다를 낀 경남도는 굴껍데기 재활용에 적극 나서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굴껍데기비료의 효능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경남도는 연중 판매가 가능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3배체 개체굴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도내 굴양식의 30%인 1000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체굴은 껍질 채 판매하는 것으로 굴 패각 처리문제와 인력 부족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도내 연안 6개 시·군에서 발생한 해양배출 3만2000t을 포함해 9만3000t의 굴껍데기를 처리했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3배 증액된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 1~3월에는 육상처리 4만4000t, 하반기인 8~12월 해양배출 12만t 등 도합 16만4000t을 처리했다.

통영시도 경남도, 굴수협과 함께 강석주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공유수면 부지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올 상반기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들어갈 계획이다. 운영 시 발생하는 적자분에 대해 굴수협과 50%씩 부담하기로 지난 10월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역상생차원에서 삼천포화력발전과 탈황제 공급도 협의하고 있다.

◇정치권, 자원재활용 입법 본격 추진

남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폐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월 임시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거나 상정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소각 또는 매장되고 300kg 이하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박완수·하영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법률안은 수산부산물에 대한 정의와 처리계획을 5년 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 수산부산물의 단순폐기를 감소시켜 환경오염 방지 및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이용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점식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철현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개호 국회 해수위위원장, 문성혁 해수부장관, 지홍태 굴수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도 열렸다.

공청회에서 지홍태 굴수협 조합장 등 수산업 관계자들은 “굴양식업자가 굴을 수확해 알굴을 생산함과 동시에 제철소에 석회석 대체원료로 사용될 굴패각을 생산한다는 목적이라면 굴패각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률안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을 식품,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완성품의 원료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를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히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 배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시설구축·인력고용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철현의원 측은 “2013년 당시 유기준 의원이 이 법을 추진했으나 폐각을 자원화하는 데 경제성이 떨어져 좌절되고 말았다”며 “지금은 대규모로 나오는 굴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제 등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개별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활발한 입법 움직임에 환경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확대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방법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간 협업을 통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개정이 보다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도준기자

 
 
※통영시·굴수협, 유용미생물로 굴껍데기 악취 제거

통영시가 유용미생물을 활용해 버려진 굴껍데기의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영시는 지난 2014년 사업비 3억200만원을 들여 주당 8t가량의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연간 2000여 명의 농업 등 시민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을 공급한 결과 악취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유용미생물이 굴껍데기 악취제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6월 예산 2000만 원을 들여 용남면 죽촌마을 굴까기 작업장 등 8개소에 악취제거 미생물 분무시설을 설치했다. 버려진 굴껍데기는 해안수질오염과 악취 등을 야기해 관광도시 통영시의 미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영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곳에 매주 미생물 800ℓ를 공급한 결과 관련 업체와 주민들로부터 악취저감 효과를 확인했다.

유용미생물은 농축산업과 수질정화 등 선진국의 척도기준이 되는 친환경 산업자원이다.

40년간 한국 농·축산 환경 미생물 시장을 선도해 온 달라이트 선대산 대표는 “쏟아지는 음식물쓰레기와 축산분뇨의 악취는 유용미생물로 다 잡고 있다. 경북지역 축산분뇨의 경우도 냄새가 거의 없을 정도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다량의 약품으로 악취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굴껍데기의 악취를 유발하는 단백질도 유용미생물로 냄새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굴수협 관계자는 “냄새제거 현장을 수차례 직접 참가해 냄새저감 효과를 확인한 결과 효과가 있었다”며 “매년 10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굴 껍데기에 붙은 부산물이 부패하면서 생긴 악취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통영시, 경남도, 해수부에 냄새제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도준기자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지난해 11월 주철현 의원의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개호 국회 해수위위원장, 문성혁 해수부장관, 지홍태 굴수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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