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에 포함된 사업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노동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번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시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에 포함된 사업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노동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번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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