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재난지원금 지급
거제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재난지원금 지급
  • 배창일
  • 승인 2021.01.25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는 오는 2월 8일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거제형 3차 희망-UP 자금에 포함된 사업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기간 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노동자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이번 사업을 통해 무급휴직 노동자들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