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대재해처벌법’ 지원방안 마련
창원시 ‘중대재해처벌법’ 지원방안 마련
  • 이은수
  • 승인 2021.01.25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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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계획 용역 2월 시행
조례 제정 등 선제 대응키로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가운데 창원시가 조례제정과 함께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미 경기도에서 ‘노동안전지키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초 자치단체 창원에서는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돼 사업주와 노동자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반응이 좋다. 사업주들의 인식도 개선해야 하고, 산업현장 안전 문화도 정착하는데 호평을 받고 있다.

노동자 도시인 창원의 경우 5인이하 사업장이 많아 재해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요구된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간 시행을 유예 하기로 했는데, 창원시에 따르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55.2%, 5인 미만은 37.2% 등 전체 92.4%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으로 산업안전공단이 있으나 그간 한계를 노출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창원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창원시 노동기본계획’ 용역을 2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는 8∼10개월 소요될 예정이며, 연내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5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조례 제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허 시장은 “노동자들을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과하게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이 100%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라든지 다른 생각 속에서 이 정도로 된 것 같다”며 “노동자도 보호해야 하고,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걱정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잘 안내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와 관련된 법률이 제정됐으므로, 시의 조례 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조례 제정 속에 노동자도 지원할 수 있고,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잘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위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관련 비용 지원, 산재예방활동 우수사업장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들도 반영하는 것들도 검토해 봐야 한다. 여러 가지 지원책 노동자와 기업의 지원책을 창원형 노동정책 기본 계획(용역 발주 중)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규 창원시 노동특보는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에서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실태를 반영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토로한다”며 “창원시 조례는 예방 목적에서 지원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창원시 재정 형편에 맞게 추진할 것이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과 함께 대안제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용역 과정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속도감 있게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허성무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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