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개정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055-650-1391)를 설치해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10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채용해 위기아동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했고, 올해 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조사, 피해아동보호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에서 업무를 수행 할 때보다 공공성이 강화되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길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긴급신고 전화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준기자
시는 지난 10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채용해 위기아동보호를 위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추진했고, 올해 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명을 배치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아동학대조사, 피해아동보호업무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민간에서 업무를 수행 할 때보다 공공성이 강화되고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안길이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며 “긴급신고 전화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견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