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박범계 임명 강행할 듯
문대통령, 박범계 임명 강행할 듯
  • 이홍구
  • 승인 2021.01.26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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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27일까지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국민의힘 “추미애 시즌2 …임명 철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재가하면 야당의 동의절차 없이 27번째로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에따라 문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이날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도 국회에 이틀의 송부기한을 준 바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장관 임명 강행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임명철회를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추미애 장관 시즌2를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 분명해졌다”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인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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