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하영제 의원, 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등 발의
  • 문병기
  • 승인 2021.01.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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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정비업 직접 수행 제외 등 명시...인천공항 MRO사업 ‘원천봉쇄’
지난해 항공MRO사업을 두고 인천의 거센 도전에 사천이 위기를 맞았으나 올해 들어 상황이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하영제(사천·남해·하동)국민의 힘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정비업(MRO)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26일 하영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구·경북·경남지역 7명과 비례 2명, 서울지역 1명으로 구성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0조 9항의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사천지역과 연관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해 ‘항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삽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MRO사업에 나서면 안 되고, 사천공항 등을 관장하는 한국항공공사는 항공 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두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지역의 항공MRO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자 인천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집권당의 권력을 등에 업고 사천지역 항공MRO를 인천으로 가져가려했던 당초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 정부의 항공 산업 경쟁력에 반할뿐더러 MRO 육성이라는 공통된 사항을 저해한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하 의원이 경남도민들의 민심을 자극해 인천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천뿐 아니라 경남도민들은 환영 일색이다. “당연한 것을 힘으로 밀어붙여 뺏으려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이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 했다.

A씨는 “사천은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았고 KAI가 항공MRO사업체로 선정되면서 항공MRO산단 등 엄청난 투자를 통해 기반을 다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힘의 논리를 앞세워 남의 밥그릇을 훔치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MRO사업을 두고 사천과 인천이 첨예하게 대립된 것은 지난해 6월. 인천지역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이 인천국제공항 MRO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경남도민들이 반발했고,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안을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국회 통과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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