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350억원의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60억원과 농산물가격 안정자금 30억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500만원 미만의 소액농기계에 대해 지원하기로 하고, 어민들을 위한 어선구입비 지원이 추가됐다.
희망자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해당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 확정하며,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다. 어려운 농어민,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 설치돼 지금까지 1111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간 3만8342명의 농어민들에게 8445억원을 융자지원했다.
이웅재기자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60억원과 농산물가격 안정자금 30억원,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원까지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45세 미만의 청년 농어업인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하며, 500만원 미만의 소액농기계에 대해 지원하기로 하고, 어민들을 위한 어선구입비 지원이 추가됐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저리로 융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이다. 어려운 농어민,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준비하는 청년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 설치돼 지금까지 1111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그간 3만8342명의 농어민들에게 8445억원을 융자지원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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