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홍보
양산시,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홍보
  • 손인준
  • 승인 2021.01.27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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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반려동물에 대한 민원 신고가 폭증함에 따라 홍보에 이어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반려동물 가구 증가로 동물보호법 미준수(반려동물 미등록·목줄 미착용 등) 신고 민원이 폭증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총 1만 4238마리로 계속 증가추세로 2020년 동물보호법 미준수 위반으로 14건에 280만원 과태료를 발부했다.

이 밖에도 소음·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신고도 연간 500여 건이 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3월부터 한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 준수 및 펫티켓(펫+에티켓)의 적극 홍보 후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내용은 동물등록·안전조치(목줄·맹견 입마개)·배설물 수거 준수 여부 등이다.

만일 4월부터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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