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아가씨 저작권위반 아니다”
“삼천포아가씨 저작권위반 아니다”
  • 문병기
  • 승인 2021.01.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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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산공원 동상·노래비 항소심
법원 “공정한 이용 해당” 판결

법원이 노산공원 삼천포아가씨 상(像)과 대교공원 삼천포아가씨 노래비의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삼천포아가씨 상과 삼천포아가씨 노래비가 어문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제기한 작사가 고(故)반야월(본명 박창오, 1917~2012) 유족인 박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반야월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했기 때문에 원고인 박모 씨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결한 1심을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래가사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참가인만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가사(어문저작권)가 음악저작권과 분리되어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삼천포아가씨라는 제호는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노래비 제작에 묵시적·포괄적 허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고 반야월 씨의 유족인 3녀 박모 씨는 지난 2016년 사천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노산공원에 설치한 삼천포아가씨 노래비와 삼천포아가씨 상(像)이 가사와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해 어문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총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67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사천시는 2005년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건립에 앞서 작곡가와 작사가, 가수에게 의견을 청취했고, 서면으로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반야월 선생이 노래비 제막행사에 참석해 격려하는 등 묵시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천포라는 지역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에 아가씨라는 보통명사가 합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게 사천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래비 건립 이전에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은방울) 자매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노래비 건립 당시에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박모 씨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삼천포아가씨상. /경남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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