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도내 취약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된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권은 올해 11월 말까지 금원산·대운산 자연휴양림 등을 비롯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정원 등) 전국 229개소에서 숙박·입장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신청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가능하다. 선정자 발표는 2월 17일이다.
2021년 대상인원은 전국 총 4만여명으로 2020년도 경남에서 선정된 인원은 2279명이다.
이웅재기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제공된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권은 올해 11월 말까지 금원산·대운산 자연휴양림 등을 비롯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욕장, 정원 등) 전국 229개소에서 숙박·입장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신청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가능하다. 선정자 발표는 2월 17일이다.
2021년 대상인원은 전국 총 4만여명으로 2020년도 경남에서 선정된 인원은 2279명이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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