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동 건강 적신호
맞벌이 가정 아동 건강 적신호
  • 경남일보
  • 승인 2021.01.28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경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장)
지난 19일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과 지원비율을 2021년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로 맞벌이 가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방학기간동안 돌봄 교실 이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저학년 아이를 둔 돌봄 대리인이 없는 대부분의 맞벌이 부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과 학원들을 짜 맞추어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다. 거기다 방학기간동안 돌봄 교실 이용자로 선정된 아이들은 점심 도시락을 부모가 챙겨 보내면 돌봄 교실에서 식사를 할 수 있지만, 방과 후 교실과 학원을 전전하는 아이들은 먹을 곳이 없어서 도시락을 챙겨갈 수도 없다.

지난해 발표된 ‘코로나19 시기 가족생활 가족정책 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은 아이가 하루 평균 4시간 45분을 홀로 지낸다고 응답했고, 외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도 하루 평균 2시간 23분을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5년 가족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이 ‘방과 후 기관 이용 이후 혼자 시간을 보낸다’에 대한 응답이 △거의 없음 63.0% △1시간 정도 16.8% △2시간 정도 10.3%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학교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등교해야하는 현재의 간헐적 등교에 아동들은 가정에서 혼자 감당해야하는 일들이 많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며, 점심 및 간식 등 온종일 혼자 지내야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년 사이 코로나19로 비만 아동이 급증하고 있다. 야외 활동량이 줄고 학교에서의 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식습관 관리마저 쉽지 않아 아동 건강에 빨간불이 커졌다.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 동안 그리고, 방학동안 맞벌이 가정 아동 중 돌봄 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돌봄 교실을 이용하던 이용하지 못하던 집이나 밖에서 주로 인스턴트 음식과 즉석조리식품으로 혼자 점심을 해결하고 있으며,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들 또한 ‘급식카드’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간편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아 비만 문제에 우려를 표했다. 소아 비만 환자들은 성인보다 식습관 개선과 체중 조절이 쉽지 않은데다가 성인이 돼서도 성인병과 같은 질환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6~12세 초등학생 아동 188명 대상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된 지난해 2~3월과 3개월 후인 같은 해 6월 상태를 비교해본 결과 아동들의 체질량지수(BMI)가 18.5㎏/㎡에서 19.3㎏/㎡로 늘었다고 한다. 과체중 아동 비율은 24.5%에서 27.7%로 늘었으며, 같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3개월 후 진행한 지난해 9월 연구 결과 과체중 아동 비율은 30.2%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기형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해 9월까지 진행한 연구에서는 과체중 아동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소아 환자들도 지난 몇 달 동안 급격히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아동 성장에 꼭 필요한 식사(食事) 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수경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