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으로 폐각 악취 잡아야
‘수산부산물 재활용’으로 폐각 악취 잡아야
  • 박도준
  • 승인 2021.01.3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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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의 천국’인 우리나라 굴생산지역에 ‘불편한 진실’이 해결되지 않아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굴껍데기는 순환자원으로 활용 가능함에도 폐기물로 규정되어 수백억원을 들여 해양에 버려지고 있다. 이런데도 굴양식업계의 50년 숙원인 굴껍데기 처리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본보 신년특집 ‘굴껍데기 자원화 숙제 풀어라’라는 기획시리즈를 쓰면서 느낀 것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삶의 질 떨어뜨리는 ‘불편한 진실’

통영, 거제, 고성 등 남해안지역의 해안도로를 달리면 아름다운 한려수도의 절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해안선, 해수욕장, 어촌풍경 등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다. 한려수도의 아름다움에 취해 달리다 보면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를 만나면 일순간에 얼굴을 찌푸리게 된다.

굴껍데기 악취 때문이다. 굴까기작업장과 간이집하장, 그리고 해안가 곳곳에 산처럼 쌓인 굴껍데기에서 나는 악취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좋은 말로는 굴껍데기 썩는 냄새, 악취 등으로 표현되며 일부에선 동물사체 썩는 냄새라고까지 말한다.

생활환경에서 나는 냄새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십 년 간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 굴껍데기 썩는 냄새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광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충발생,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생산·유통·가공·판매단계에서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 상승도 유발한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의 거론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남지역 해안가 230개소의 굴까기작업장 종사자 2만2000여 명이 피해를 입고, 관광지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쉬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환부를 보여야 의사가 치료하듯, 실태를 적극 알려야 해결된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골칫거리로 전락한 굴껍데기 처리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원선순환 법 제정 염원

경남에서 연간 발생하는 굴껍데기 발생량은 28만t에 달하고 이 중 굴 채묘용 30%, 비료·사료 40%가 재활용되고 나머지 30%는 적치·방치되거나 해역으로 배출된다.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추진되고, 악취제거사업에도 나서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계가 있다.

굴껍데기를 재활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자원선순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법과 주요정책에 이를 수용함으로써 패각을 활용해 청량음료수까지 만들고 있으며, 미국 메릴랜드에서는 도로 건설재와 어장조성용으로 사용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자 굴 폐각을 사들이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관련법은 지난 2013년에도 발의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으나, 지난해 6월 주철현 의원(민주당, 여수갑)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9월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 측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무난히 법사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법사위에 올라가면 법 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의 폐기물감축정책이 기존보다 20% 감축을 목표하고 있어 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법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민들도 영호남에 기반을 둔 두 의원이 여·야당이지만 같은 국회 해양수산위 소속이고 검사 출신이라 소명의식을 갖고 힘을 합친다면 성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4일 정치권, 정부부처, 굴수협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법’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니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박도준 남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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