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인천 '항공MRO' 2라운드 돌입
사천·인천 '항공MRO' 2라운드 돌입
  • 문병기
  • 승인 2021.02.01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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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인천공항공사 정비업 원천봉쇄·정부 육성 골자
인천지역 ‘즉각 철회’ 주장에 경남은 “적반하장”
항공MRO사업을 두고 경남과 인천이 극한 대립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양 지역이 충돌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영제(사천·남해·하동)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정비업(MRO)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0조 9항을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에도 ‘항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임을 삽입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 MRO사업에 나서면 안 되고, 항공 산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아니라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두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이렇게 되자 인천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일부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정비업을 원천 봉쇄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경남도민의 민심을 자극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 법안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며칠 뒤 인천국제공항 노동자들과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등 지역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하 의원은 지역이기주의적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악 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경남도민들의 생각은 이들과 다르다. 항공MRO사업을 두고 먼저 싸움을 걸어온 쪽은 인천이라며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양 지역이 처음 대립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인천 중심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인천 출신 송영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인천 중심으로 항공 산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것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게 제안 이유였다.

그러나 사천시와 시의회, 도의회와 경남도민들은 인천이 사천 항공MRO사업을 뺏어가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고 반발했고, 결국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하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을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인천지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당분간 양 지역의 기 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하영제 의원의 개정안 발의가 인천지역의 반발은 불러왔지만 사천은 물론 경남도민들은 환영일색이다.

다수의 시민들은 “사천에 뿌리내린 항공MRO사업을 인천이 뺏어가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신의 한 수”라면서 “인천은 더 이상 지역감정을 부추겨 이 문제를 확대하거나 집권여당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밀어 붙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항공MRO사업을 두고 사천과 인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하영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양 지역간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사천 소재 한국항공서비스에서 님간 항공기 초도 정비 입고식 행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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