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1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고성군 2021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 김철수
  • 승인 2021.02.03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논 활용 직불금은 공익직접지불제 중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로, 2020년 10월부터 2021년도 6월까지 식량작물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1000㎡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 활용 작물(보리, 밀, 사료작물 등)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과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성군은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1월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제는 경지 이용률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공익적 보상이다”며 “신청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은 2020년 논 활용 직불금으로 609농가에 4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