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경찰서(서장 남우철)는 지난 3일 옥종농협을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농협을 찾은 고객이 아들집 구입을 목적으로 현금 2000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직원이 경위를 묻자 “해외전화요금이 결재 됐다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니 경찰이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장 계좌에 있는 돈을 빼야 하며, 은행직원도 범죄에 연류됐으니 믿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한 직원이 신속히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피해를 예방했다.
하동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상황을 틈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을 위해 어떠한 금융기관·공공기관도 전화로 자금 전달·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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