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씨(56)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한 원심 그대로 무기징역을 유지하게 됐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면 그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성은 인정되므로 살인과 살인미수라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또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계획한 범죄라는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진주 상평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고등학생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함양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A씨(56)와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한 원심 그대로 무기징역을 유지하게 됐다.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인을 하려는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고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면 그 고의성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의성은 인정되므로 살인과 살인미수라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또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피고인은 범행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계획한 범죄라는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 또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 진주 상평동 한 주택에서 흉기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고등학생 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함양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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