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꼼꼼한 확인 필요
[기고]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꼼꼼한 확인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21.02.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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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환 (부산식약청장)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가족 간 모임이 제한받게 되어 부모님과 가족 간 감사의 선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구매 계획 선물세트 유형’을 조사했는데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34.7%)가 가장 인기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설 역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꼭 확인해야할 사항을 소개한다.

첫째,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를 꼭 확인하자.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이다.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증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마크 표시할 수 있다. 기능성 원료로 인증 받지 않은 크릴오일, 타트체리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고 구매해 속상해 하는 일이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지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마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꼭 확인해 선물을 한다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하는 피해는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선물 받는 사람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인기가 있다고 개인 건강상태와 맞지 않은 제품을 충동 구매·섭취하거나 1회에 많은 양을 무분별하게 먹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일일섭취량보다 과다 섭취 시 이상사례가 나타 날 수 있다. 특히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 바람직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영양·기능 정보’나 ‘섭취 시 주의 문구’ 등은 제품 측면(또는 뒷면)에 표시되어 있다.

셋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불면증’,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별 정보, 건강영양정보 등 세부사항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면 모임이 어려운 설을 맞아 우리가족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투자하는 만큼, 이번 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섭취하길 당부 드린다.

홍진환 부산식약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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