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의장 “광역시급 특례준비·의원역량 강화”
이치우 의장 “광역시급 특례준비·의원역량 강화”
  • 이은수
  • 승인 2021.02.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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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
도내 최초 ‘특례시의회출범준비단’ 출범

창원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특례시의회출범준비단’ TF를 구성한다.

이치우 의장은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 독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5일 오전 11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실무 TF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100만대도시 ‘특례시’와 관련해 4개 대도시와 연대해 ‘(가칭)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및 조직모형 공동연구 용역’에 착수해 행·재정분야 특례들을 발굴하는 한편, 시의회 조직 및 운영, 그리고 인사, 행정 등 제반 준비상황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특례시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채용은 전례가 없다. 이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 의장은 “창원형 특례발굴이 중요하며, 특히 항만분권 측면에서 진해신항 의사 결정에 창원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채용은 4개 특례시 의회와 연대해 광역시급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시민들의 우려섞인 반응도 나온다. 이에 이 의장은 “지방자치 핵심은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 강화다. 정책지원 보좌 인력을 의원 정수 1/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게 돼 조례 제정과 정책제안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객관적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과 투명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례나 규칙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겠다. 더욱 강화된 의원 윤리강령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고,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해 의원 품위 유지와 청렴을 생활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각종 정책연구를 위한 세미나와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해 의원 역량과 자질을 높여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았다. 특히 창원형 특례발굴 관련, 항만특례를 강조했다. 그는 “진해신항은 12조가 넘는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창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창원은 물론 경남의 신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신항개발의 모든 혜택은 부산에 편중됐다”며 “진해신항이라는 명칭과 창원특례시에 걸맞게 항만개발부터 관리까지 창원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야 한다. 항만건설과 일자리 고용에 있어 지역기업과 주민들이 우선 참여해 창원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항만에 대한 특례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장은 끝으로 “창원특례시 시대가 본격 열리게 된다. 창원시의회는 많은 권한을 받는 만큼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례시 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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