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내 발묶인 관광업계 단비 내릴까
1년 내내 발묶인 관광업계 단비 내릴까
  • 정만석
  • 승인 2021.02.14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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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등록업체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1988개소 20억원 규모, 업체당 100만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여행 관광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매출이 급감하면서 전년대비 10%의 매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가 하면 최소 인원만 남겨둔채 명맥만 유지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이같은 사정을 반영해 경남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관광업계에 단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관광레저소비지출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관광분야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여행업의 경우 80%이상 급감하는 등 관광분야가 코로나19 환경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5일 발표한 설 연휴 긴급 지원 대책 추진과 관련해 관광분야에 경남도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되고 공고일 현재 업종을 유지한 경남도 소재 관광사업체다.

도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1988개소로 지원규모는 약 20억원에 달한다.

특히 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도 예산과 시군 예산을 50%씩 분담하고 모든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일부 시군에서 관광업계 대상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원했더라도 도비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다. 중복 지원 여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를 보면 우선 도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단, 관광식당업은 지정 권한이 있는 경남관광협회에서 안내한다.

사업체는 그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관할 시·군과 경남관광협회에서는 신청자와 실제 등록된 자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에서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군 일정에 따라 지원일정은 다르지만 설 연휴 후 즉시 수혜를 받도록 한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윤영호 경남관광협회장은 “경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업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영식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코로나19로 관광업계는 지난 1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관광업계의 위기극복과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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