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돼지 사육농가 FTA 폐업지원금 지급
경남도, 돼지 사육농가 FTA 폐업지원금 지급
  • 이웅재
  • 승인 2021.02.15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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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어 폐업을 하게 된 16농가 2만1040두에 대해 53억원의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피해모니터링 대상 농축산물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2019년 연간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을 분석해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 지원단가는 마리당 25만1775원이며 전액 FTA 기금으로 지원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14억원, 농업법인은 20억원 이다.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 내 분뇨처리, 퇴·액비 청소 등 방역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박종광 도 축산과장은 “FTA 직접피해보전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질병 발생등으로 축산경영이 어렵고 도시화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한계에 도달한 농가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ICT(정보·기술·통신) 지원사업 등 축산농가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에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은 돼지 사육농가 391호(146만1000두)에 피해보전직불금 74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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