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민원서류 배달제’실시
남해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민원서류 배달제’실시
  • 문병기
  • 승인 2021.02.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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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읍행정복지센터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비대면 민원서비스 활성화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해읍행정복지센터 전화나 팩스 등으로 민원서류를 요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원하는 곳까지 배달하고 배달한 현장에서 신분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청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배달하되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서류는 자원봉사자와 공공근로자, 마을이장 등을 통해 배달될 수 있다.

현재 남해읍에서 배달 서비스하고자 하는 민원의 종류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8종의 서류와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서류 8종 등 총16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김원근 남해읍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업무시간 동안 1인 운영 등으로 행정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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