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창원시의원 놓고 민주-정의 격돌
노창섭 창원시의원 놓고 민주-정의 격돌
  • 이은수
  • 승인 2021.02.15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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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의원 명예훼손 벌금형 약식명령
민주 “허위사실 유포 정의당 의원 책임져야”
정의당 “악의적인 낙인찍기 중단하라” 반박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성희롱으로 들릴만한 헛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노창섭 시의원(정의당·창원시의회 부의장)에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악의적인 낙인찍기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15일 피해 여성 시의원 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사건 충격으로 해당 여성 시의원은 몇 달째 대인기피증, 우울증으로 고통을 보냈고, 의정활동도 위축됐다”며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 희롱성 허위사실 유포는 여성 의원들 의정활동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어 피해 여성 시의원이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창원시의회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낙인찍기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창원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단이 오늘 노창섭 의원에 대해 마치 성희롱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며 “노 의원은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하는 차량에 동승한 같은 당 소속 시의원과 단둘이서 창원시 윤리청렴선서 관련해 어수선한 당시 의회상황을 논의 중 없는 말도 하는 예로써 관련문제를 언급했을 뿐 공인으로서 조심하고 더 처신을 잘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다. 비방의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의당 의원단은 “현재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약식명령에 대해 지난 8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며, 노 의원은 법적책임과는 별도로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공개, 비공개적으로 공식사과했다”고 덧붙였다.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창원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여성 창원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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