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보험 지원사업’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급 등으로 상품은 주계약 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 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의 약 67%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가입자는 33%만 부담하면 된다. 단, 영세농업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은 13%이다.
기본형일 경우 보험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설계돼 있음으로 이중 본인부담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보장금액은 재해·보험 상품에 따라 다양함으로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특히, ‘농업인 재해 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병명기자
대상자는 만 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보장내용은 유족급여금, 장례비,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급 등으로 상품은 주계약 기본형 4형과 상해질병치료급여금부 담보형 4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료의 약 67%는 함양군에서 지원하고 가입자는 33%만 부담하면 된다. 단, 영세농업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은 13%이다.
기본형일 경우 보험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설계돼 있음으로 이중 본인부담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특히, ‘농업인 재해 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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