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 통합 관리”
문체부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 통합 관리”
  • 연합뉴스
  • 승인 2021.02.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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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프로배구계에 불거진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소식을 알리면서 프로스포츠 선수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학교 운동부 징계 이력을 통합 관리해 향후 선수 활동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 제5조에 따라 (성)폭력 등 인권 침해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을 제한한다”며 “향후 관련 규정 등을 통해 학교체육 폭력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16일 교육부 등 관계기관·단체와 학교 운동부 폭력과 관련한 점검 회의로 개최한다.

프로배구 여자부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남자부 OK저축은행 송명근, 심경섭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던 사실이 최근 피해자들의 폭로로 알려졌다. 해당 선수들은 대한민국배구협회 결정에 따라 최근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정지됐다. 한편 스포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불공정·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근절을 위해 처리 과정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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