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정기적성검사에 포함된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선별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는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이다.
검사를 원하거나 받아야 하는 고령운전자는 함양군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교통사고와 안전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하여 사고예방에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전했다.
안병명기자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선별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는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이다.
검사를 원하거나 받아야 하는 고령운전자는 함양군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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