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의령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박수상
  • 승인 2021.02.1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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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야생동물로 인해 고구마, 벼 등 농작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피해 예방과 소득증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이달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다. 피해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다.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비의 40%는 자부담이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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