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진주시 공유재상심의회를 거쳐 시 소유의 공공시설, 지하상가, 공영주차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감면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81일간이며,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170개소로 지원금액은 6억 5900만원이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시는 지난 4일 진주시 공유재상심의회를 거쳐 시 소유의 공공시설, 지하상가, 공영주차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감면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81일간이며,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170개소로 지원금액은 6억 5900만원이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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