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관련 긴급회의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 관련 긴급회의
  • 이은수
  • 승인 2021.02.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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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구성 여부 주목
속보=정의당 소속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심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약식명령) 받은 가운데, 창원시의회가 16일 오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의장단회의를 가졌다.(본보 16일자 4면 보도)

이날 의장단회의는 이치우 의장 주재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축이 돼 열렸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빠져 반쪽짜리 의장단회의가 됐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오는 18일 열리는 국민의힘 의총결과를 지켜보고 시의회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조영명 운영의원장은 의장 직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치우 의장은 다른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당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판중인 사안으로 의원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한 윤리특위는 절차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본의회 등 의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선 사실관계 파악, 후 윤리특위 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아직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 부의장에 대해 부의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이지만 법원으로부터 동료의원 명예훼손이 인정된 만큼 윤리특위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다. 절차상 3월 9일 임시회가 열려야 하고,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건이 의결돼야 하기 때문에 동료의원 명예훼손 사건 처리는 최소 한달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치우 의장은 해당 의원을 불러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창원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이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일부 정당의 불참이 있었다. 특히 소송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며 말을 아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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