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논이모작 직불금 접수
하동군, 논이모작 직불금 접수
  • 최두열
  • 승인 2021.02.17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동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내달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까지는 농업(밭고정, 논이모작) 직불금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논이모작 직불금은 선택형 직불제로 분리됐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 미만인 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 및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 지급단가는 ㏊당 50만원(㎡당 50원)이다.

하동군은 내달 12일까지 접수가 마무리되면 4∼5월 지급 요건 확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이후 논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두열기자

 

하동군은 내달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도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사진제공=하동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