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반납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면허반납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 경남일보
  • 승인 2021.02.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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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기 (논설위원)
공직에서 은퇴한 70대 후반 A씨는 고심 끝에 설 연휴 다음날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선별검사를 받았다. 그는 3년마다 받아야 하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적성검사를 위해 센터를 찾아온 동년배들과는 다른 목적으로 치매검사를 받았다. 1년 전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다가 너무 불편해 면허증을 다시 딸 요량으로 검사를 받은 것이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했다가 A씨처럼 이동불편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면허반납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의미다. 전국 지자체 243곳 중 166곳이 면허 반납고령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반납 시 10만~3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 같은 1회성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전국에서 9만3158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노인 비율은 2010년 4.9%에서 2019년 10.2%로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비율 역시 2010년 31.8%에서 2019년 46.3%로 증가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면허반납 권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운전능력이 상실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어떻게든 막아야지만 면허반납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실질적 방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일회용 교통카드 한 장 달랑 쥐어주는 보여주기 식 정책 대신 이제는 새로운 이동수단 지급까지도 검토해야 된다. 개인의 욕구 자제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설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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