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상품권
의령군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상품권
  • 박수상
  • 승인 2021.02.17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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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2월 22일 기준 이전부터 신청 일까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다. 신청기간은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가구원 1인당 10만원의 의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말까지로 최대한 빠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 신청기간인 내달 3일부터 9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마을별, 아파트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등 읍·면 실정에 맞게 분산하여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소요재원 27억 원은 올해 예산 편성 시 긴축편성으로 마련한 예비비를 활용하게 된다.

백삼종 군수 권한대행은 “군이 처음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금이 적기라”며 “신속한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의령군이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의령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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