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시(창원·수원·용인·고양)의회, ‘특례시의회 용역’ 협약
4개시(창원·수원·용인·고양)의회, ‘특례시의회 용역’ 협약
  • 이은수
  • 승인 2021.02.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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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특례 권한 발굴 첫 행보 나서

창원시의회(의장 이치우)가 특례시의회 출범 준비단을 발족한 가운데 특례 권한 발굴을 위한 첫 행보에 나섰다.

이치우 의장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인구 100만 대도시(창원·수원·고양·용인) 의장, 국회의원, 시장 공동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분야별 역할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제·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설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창원시는 수원, 고양, 용인시와는 달리 해양항만이 있고 그 사무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한 특례 발굴에 3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힘을 실어 주기 바란다” 고 건의했다.

이어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 4개 대도시 의장들은 고양시 인재교육원으로 자리를 옮겨 ‘특례시의회 조직모형과 권한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법 후속법안 대응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동연구용역에는 특례시의회의 조직모형은 물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방안과 전문성 강화,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방향 제시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준비사항 등 장·단기적인 과제들이 담긴다. 4개 대도시 의회는 공동연구용역 결과를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기로 하는 한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자체 연구를 통해 발굴한 특례사항들을 모아 상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치우 의장은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올해 1월까지는 법을 분석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부적인 준비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계획을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4개 대도시 관계자들과 소통·협력하고 정부와의 교섭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의회는 4개시(창원, 수원, 용인, 고양) 의회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과 권한발굴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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