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 결과 두고 내홍
국민의힘 의령군수 경선 결과 두고 내홍
  • 박수상
  • 승인 2021.02.18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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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3명 공천무효·재경선 주장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경남도당 “공천과정 문제 없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의령군수 재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3명의 예비후보가 후보선출 경선결과 미공개에 따른 부당성을 주장하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불복을 천명하고 나섰다.

18일 의령시장 입구에서 의령군수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에 참여했던 강임기, 서진식, 손호현 예비후보는 경선결과에 불복, 공천후보자 경선과정 및 경선결과 공개방법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공천무효조치가 내려질 때 까지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여론조사 방법이 당규에 어긋나고 경선 결과가 조작됐다”며 경선 무효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규와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시행규칙 등을 종합하면 선거인단유효투표결과(50%)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여론조사(50%)는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당원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다시 일반 유권자로 여론조사에 참여하거나 일반 유권자가 2개 여론조사 기관 조사에 모두 참여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 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이나 2021년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시행규칙을 위반해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서 재경선 등 합당한 조치가 없으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들 3명의 후보가 지난 15일 경선결과에 불복해 창원지법에 제출한 경선결과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것. 이와 함께 “중앙당의 재경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3명의 후보가 협의를 통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법적다툼으로 비화된 경선결과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지 않을 경우 출마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 향후 법원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는 통해 “당원 50% 일반유권자 50%, 표본크기 각 500개를 후보자들이 제비뽑기로 정한 여론조사기관 두 군데에서 실시하기로 합의문서를 작성했고, 지난 10일 오전 10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공천관리위원 7인의 입회 하에 공개하고 전 위원이 결과에 동의서명을 마치고 당선자를 공개했으며, 다음 날 열람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천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할 경우 당 차원의 징계를 검토할 것이며, 특히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상·김순철기자



 
의령군수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공천에서 탈락한 세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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