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탈의실서 18개월간 불법 촬영한 맥도날드 직원
직원탈의실서 18개월간 불법 촬영한 맥도날드 직원
  • 이은수
  • 승인 2021.0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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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자 직원이 여직원 20명 촬영.. 100여개 영상 분류·편집 소장
‘박사방’ 추정 성착취 영상도 발견…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20대 남자 직원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창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직원 탈의실에서 여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 100여개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매장의 탈의실은 남녀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외투 주머니에 카메라 렌즈가 노출되도록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놓고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수거했으며,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불법촬영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 성착취물 영상도 대거 발견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해당 매장은 이번 불법촬영 사건 관련, “사건을 안 즉시 문제가 된 당사자를 퇴사 조치했다. 탈의실에도 안내문을 부착하고 의류와 물품 보관을 금지했다”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맥도날드 측은 “전국 맥도날드 일부 매장은 남녀 별도 탈의실이 있다”며 “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탈의실 선반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불법 촬영이 있었던 매장은 공간이 좁다는 이유로 남녀 직원이 같은 탈의실을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맥도날드는 전국 400여 개 매장 가운데 60여 개 매장이 남녀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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