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MRO’ 갈등…사천 “우리만” 인천 “우리도”
‘항공MRO’ 갈등…사천 “우리만” 인천 “우리도”
  • 문병기
  • 승인 2021.02.21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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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 원천봉쇄 개정안에 또 가능 개정안 발의
경남도민·지역 국회의원·KAI 등 강력 대응해야
항공MRO사업을 두고 경남과 인천이 한 치의 양보 없는 극한 대립으로 흘러가고 있다. 하영제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번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게 되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양 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경남도민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MRO사업을 두고 사천과 인천이 충돌한 것은 지난해 6월,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인천 중심의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이다.

즉각 사천시는 물론 경남도민들이 반발했다. 사천에는 KAI가 지난 2018년 항공MRO사업자로 선정돼 7개 기업이 출자한 한국항공서비스(KAEMS)가 설립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과 정비계약을 체결해 정비 중이었고, 30만여㎡ 규모의 항공MRO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 중에 있었기 때문이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처리하면서 논란이 종식되는듯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 지난달 2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10조 9항을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에도 ‘항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임을 삽입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 MRO사업에 나서면 안 되고, 항공 산업은 한국공항공사가 아니라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두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사실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를 수행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인천지역이 반발했다. 일부 국회의원과 지역사회단체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항공기정비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경남도민의 민심을 자극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이 법안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기에 김교흥(인천 서구갑)의원은 지난 2일 하영제 의원의 개정안에 반발해 또다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9명의 의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에 항공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항공운송 안전의 기반이 되는 항공기정비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맞불을 놓으면서 지루한 싸움의 서막을 알렸다.

하영제 의원은 “경남 미래 50년을 책임질 항공MRO사업을 인천이 가져가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집권여당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등에 업은 국회의원들의 집요함에 사천 항공MRO사업은 풍전등화나 다름없다”면서 “경남도민은 물론 경남도와 사천시, KAI 등 항공 관련 업체들과 도내 국회의원 등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마음으로 뭉쳐 대응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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