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당신의 농사 정보는 안녕하신지요?
[기고]당신의 농사 정보는 안녕하신지요?
  • 경남일보
  • 승인 2021.0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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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31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농가소득이 증가한 사유는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소농·면적직불제의 기본형 직불제로 단일화하고, 농가의 직불금도 논·밭을 구분하지 않고 106만원에서 202만원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렇듯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큰 흐름을 바꾼 일대 혁신으로 기록된다. 앞으로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들의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올해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할까.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동, 경영체 역량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17개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만 직불금 수급이 가능하다.

의무 준수사항 중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 관련 직불금을 비롯한 보조·융자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이다.

모든 농업관련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로 시작하며, 단순히 정보를 등록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부정수급 차단과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직불금 지원제외, 감액조치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 농지를 매입, 임차 또는 임대, 매매한 경우 반드시 관할 농관원에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만 직불금 수령액으로 반영되며 경영체의 승계, 경영주외 가족종사자 및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익직불제의 지급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라 직불금 차등 지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곧 4월이면 직불금 신청이 시작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 정착을 위한 첫 단추는 정확한 농사정보 등록으로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점 갱신 기간으로 정하여 농업경영주의 사망, 이농 등 인적정보와 농지의 변동,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 만료 경영체를 대상으로 변경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자발적인 변경신청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농사정보는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고 변경등록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박성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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