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22일 3·15의거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국회,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보다 저평가된 3·15의거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허 시장은 “3·15의거 61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시민(현 창원시민)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으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됐다.
허 시장은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 운동이지만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보다 저평가된 3·15의거 위상을 재정립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바 있다.
허 시장은 “3·15의거 61주년인 올해에는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시민(현 창원시민)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으로 4·19 혁명 도화선이 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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