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4·7 재·보선 판 커졌다
의령 4·7 재·보선 판 커졌다
  • 정희성
  • 승인 2021.02.22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수, 도·군의원 등 ‘미니 지방선거’
경남, 고성·함양·함안 등 6곳 확정
오는 4월 7일 의령군에서 미니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의령군수를 비롯해 총 6개 지역에서 4·7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의령군에서는 의령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열린다. 지난해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상태에서 도의원이 군수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또 군의원은 공석이 된 도의원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2일 경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4월 7일 경남에서는 의령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3곳(함양군·의령군·고성군 제1선거구), 군의원 2곳(의령군 다선거구·함안군 다선거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의령군수 재선거의 경우 이선두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열리며 의령군 도의원 보궐선거는 의령군수 출마를 위해 손호현 도의원이 사퇴하면서 열리게 됐다. 군의원 보궐선거는 손태영 의원이 국민의힘 의령군 도의원 공천 후보자로 확정되면서 불가피하게 치러지게 될 전망이다. 손태영 의원은 이번 주 내로 의원직을 사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수에 이어 도·군의원까지 열리게 되자 의령 지역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령읍에 거주하는 A씨는 “소지역주의에 편성한 의령지역 특성상 군수 등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편 가르기가 난무하고 과열, 혼탁선거가 극에 달해 법적다툼은 물론 이웃 간 갈등과 비난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며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선거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고성군 도의원(제1선거구) 재선거는 민주당 이옥철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실시되며 함양군 도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임재구 의원의 사망으로, 함안군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김정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잃으면서 열린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지방의원(광역·기초)의 재·보궐선거는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 지방의원이 3월 1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4월 첫째 재·보궐선거가 열리고 3월 1일에서 8일(선거 30일 전)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내년 4월에 선거가 열린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광역·기초단체장 또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3월 1일 이전(2월 28일까지)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야만 4월 7일에 재·보궐 선거가 열린다.

박수상·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