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자치경찰 표준조례안 수용해야”
“경남도는 자치경찰 표준조례안 수용해야”
  • 김순철
  • 승인 2021.02.22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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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직장협의회 기자회견서 촉구
경남경찰청 내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대표 권영환)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법4조 자치경찰의 사무조항을 적시하여 두었음에도 경남도가 법률상 명시된 경찰 의견 청취를 무시하고 하위법령에 조례안에 상위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제정을 강요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그동안 행정에서 기피해 오던 지도·단속업무를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특사경·도로·환경·주정차 단속, 청경 등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지 말고 24시간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수행할 것과 자치경찰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예산 지원도 함께 주문했다.

권영환 대표는 “자치경찰의 방향을 지켜보며 행정소송과 함께 계속적으로 물리적 대응할 것”이라며 “위 사안이 수용되지 않을 때는 행안부, 국회, 도의회 등 방문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1인 릴레이 시위 및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와 시·도 경찰청에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전달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치경찰 운영과 사무범위를 구체화한 조례안의 일환으로 기본 매뉴얼을 제시했으나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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