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폭’ 예방 공들이기
경남교육청 ‘학폭’ 예방 공들이기
  • 임명진
  • 승인 2021.02.22 1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선수 대상 뒤늦은 ‘학폭 고발’ 이어져
학교폭력 예방 혁신방안 새학기부터 추진
학교장 대회 참가제한 권한 확대 등 포함
경남교육청이 학생선수들의 학교폭력 사전예방과 인권친화적인 학교 운동부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2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축구, 배구 등의 학교 운동부는 초등학교 135개교(1146명), 중학교 151개교(1296명), 고등학교 106개교(1169명) 등 총 392개교에 3611명의 학생선수들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선수 폭력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남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등 혁신방안을 마련해 새학기부터 추진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호는 학교 폭력에 학생선수가 연루되었을 때, 제1호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제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 등의 단계별 처분이 규정돼 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실시한 2020학교폭력 전수조사에서 학생선수 3387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유·무를 조사한 결과, 이중 56명이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피해학생 선수들은 언어폭력 12명, 신체폭력 34명, 기타 폭력 1명이며, 가해자는 운동부 감독·코치가 5명, 동료 학생선수 3명, 선배 학생선수 11명, 학교밖 체육지도자가 3명이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에서 위원회를 열어 지도자 1명이 해임 처리되는 사안도 있었지만, 조사결과 대부분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돼 학교자체 진상조사위원회 등에서 종결처리 됐다”고 말했다.

새로운 혁신 방안은 △학교폭력 연루 피해자·가해자 학생선수에 대한 회복적 생활교육 이력 관리 △학교장의 대회 참가제한 결정권 권한 확대 △주중 훈련없는 날 지정 △상담 기록 학교장 수시 확인 전환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설치 등을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 2018년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과 2019년 중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혁신안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성적 지상주의적 운동방식에 탈피해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인권친화적인 팀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