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경찰제 조례안부터 삐걱…기대·우려 교차
[사설]자치경찰제 조례안부터 삐걱…기대·우려 교차
  • 경남일보
  • 승인 2021.02.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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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실시될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민생과 밀접한 수사 등을 자치 사무로 규정하는 제도다. 하나 자치경찰제 조례안을 두고 경남 24개 경찰서의 직장협의회 대표 경찰관들이 지난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자치경찰 출범에 앞서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즉각 수용 할 것”을 촉구했다. 도와 경남경찰 간에 마치 힘겨루기 같은 보양을 보였다. 최대 쟁점은 자치경찰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 중 자치경찰 조례를 개정할 때 경찰 측은 “경남도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경남도는 “경찰청장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하자는 입장이라 한다.

자치경찰제는 안전·교통·경비 등 지역민의 일상에 관한 업무를 맡는 제도로 시민 삶과 직결돼 있는 분야가 망라된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를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문제는 지자체가 특사경·도로·환경·주정차 단속, 청경 등의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지 말고 24시간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수행할 것과 자치경찰을 수행할 수 있는 복지예산 지원도 함께 주문했다.

업무의 기초될 조례제정에 앞서 경찰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의 방향을 지켜보며 행정소송과 함께 계속적으로 물리적 대응할 것”이라 했다. 또 “수용되지 않을 때는 1인 릴레이 시위 및 물리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 밝혀 출범도 하기 전에 삐꺽대는 모습이다.

도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자치경찰 운영과 사무범위를 구체화한 조례안의 일환으로 기본 매뉴얼 제시에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그간 행정에서 기피해 오던 지도·단속업무를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에서 자치단체가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만큼 자치경찰로 전환되는 경찰의 새 업무를 지정하는 것이라 도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기대와 우려를 감안, 충돌보다 원만한 타협이 좋다. 자치경찰제는 시·도 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이 핵심이라 ‘민생치안’의 공백이 발생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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