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고성군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 김철수
  • 승인 2021.02.23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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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일부터 고성군 대가저수지에서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23일 오후 백두현 고성군수는 고성군 대가저수지에서 대가저수지를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고성군 밴드를 통해 밝혔다.

군은 대가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행정절차 등 사전준비를 거쳐 20일간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혼선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낚시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거쳐 4월 1일부터 대가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6월 대가면민들을 중심으로 대가저수지가 자연 그대로 보존되도록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 받았다.

이에 따라 고성읍과 대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지만 모든 주민들이 낚시 금지구역 지정을 통한 생태자원 보호에 대해 적극 찬성했다.

백두현 군수는 “대가저수지는 군민들의 생명의 젖줄이며, 460만t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고성군의 소중한 농업자원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창원 주남·동판 저수지, 산남저수지, 창녕 노단이저수지, 거제 구천호, 소동호 등 총 6개소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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